실무교육 신청

  1. 01 선임대상처 확인
  2. 02 교육정보확인
  3. 03 교육안내사항

교육 안내사항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 각 안내사항 명을 클릭하여 상세내용을 확인 후 내용 맨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을 완료해 주세요.
대리교육 금지 안내
본인 참석여부 확인
  • 대리교육은 교육의 목적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에 참석한 선량한 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여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소방안전교육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교육 참석자 얼굴과 교육원서(선임 자격수첩 또는 신분증) 등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본인 참석여부 확인을 통해 대리교육임이 발견될 경우 즉각 퇴실조치되며 해당 교육은 무효처리 됩니다.
  • 사후 적발된 경우라도 교육무효처리는 물론 형사고발 조치되며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육접수시 주의사항 및 환불기준
접수 시 주의사항
  1. 선착순 접수이므로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습니다.
  2. 지부 사정 또는 접수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집합 강습교육 접수자) 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마지막날 시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집합 강습교육 접수자) 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마지막날 시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교육과정별 결격처리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방안전 및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시간(h) 결격처리시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60 16시간 초과
1급 소방안전관리자 80 8시간 초과
2급 소방안전관리자 40 4시간 초과
3급 소방안전관리자 24 3시간 이상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40 4시간 초과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16 2시간 이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24 3시간 이상
위험물안전관리자 24 3시간 이상
위험물운송자 16 2시간 이상
위험물통합자 32 3시간 이상
위험물운반자 8 1시간 이상
교육수수료 환불기준
  1. 환불 방법 : 홈페이지 ‘강습교육 신청내역'에서 취소 신청 또는 지부 사무실로 환불신청서 제출
    • (집합 강습교육 접수자) 1일차 교육 당일 18시까지 일정변경 및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원격·혼용 강습교육 접수자) 강습교재 발송 전일까지 일정변경 및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원격 강습교육 접수 시 전 주 월요일에 교재는 택배 발송되며, 교재 발송 이후에는 일정변경 및 전액 환불이 일부 제한됩니다.
수수료 환불기준 및 금액
환불기준 교육수수료 환불금액
수강자가 1일차 교육 종료 전까지 신청할 경우 전액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일부 교육을 받은후 신청할 경우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교육받은 일수만큼 교육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교육을 받지 않고 신청할 경우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교육수수료를 20%를 공제한 금액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청 할 경우 없음
환불시 주의사항
  1. 신용카드 결제 후 1일차 교육 종료 후에 환불 신청 할 경우, 별도의 공제금액이 발생하므로 인터넷으로 환불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지부로 방문하셔서 환불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무통장으로 입금하신 후 환불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 송금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3. 사이버교육의 교육일수는 사이버교육의 학습인정시간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 환불됩니다.
  4. 일부교육 수료 후 환불하였을 경우, 수료한 교육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교육(사이버)수료 안내
  1. 귀하께서 접수하신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과정 : 소방안전관리자(사전수료과정)
    교육장소(교육형태) : 온라인학습(사이버) + 안전원 교육장(소집)
    비고 : 사이버교육 사전 수료 후, 안전원교육장에서 소집교육 수료

  2. 반드시 사이버교육을 사전 수료 후, 소집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교육 미수료시 소집교육 참석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동 등에 관한 안내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근거법령
① 교육실시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② 자격시험실시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③ 자격증 발급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④ 교육,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위탁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⑤ 고유식별정보 수집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1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①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개인식별정보(CI, DI포함), 주소, 휴대폰번호, 현금 환불시(계좌번호), 사진, 이메일(원격교육 시), 근무처(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② 선택항목 : 근무처(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外),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집합교육 시)

3. 개인정보 수집목적
① 안전원 교수수료기록 관리
② 교육수수료 환불 등 교육행정업무처리
③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④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사무
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취소에 관한 사무

4.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① 안전원 자격 취득자 : 준영구
② 안전원 강습 및 실무교육 수료자 : 준영구
③ 안전원 강습교육 미수료자 : 교육일로부터 3년
④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접수자 : 준영구
안전원은 수집된 귀하의 개인정보를 그 이용목적으로만 이용할 것이며, 사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귀하께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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